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차 조정 합의 불발'…추가 조정 갖기로
2026.05.13 12:53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기일은 재판부가 판결을 하기 전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재산분할 액수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식 등 판결로 세밀하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협의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최 회장의 불참 속 1시간가량 진행된 조정에서 양측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출석 전과 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출석 가능한 날에 가급적 빨리 두 번째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결렬됐다. 이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SK그룹 성장과 주식 가치 증가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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