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시작…盧만 직접 출석
2026.05.13 11:24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노 관장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혼은 확정하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 후 4개월 만이다.
이날 조정 기일엔 노 관장이 변호인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그는 "SK 주가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반면 최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만 참석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지분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2심에선 이를 대폭 늘린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라며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며, 양측은 조정 과정에서 재산 규모와 기여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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