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 개최 생각” 김용현 위증 혐의 수사 의뢰
2026.05.13 11:08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내란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증언 내용 중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증언에 대해 종합특검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증언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다. 하지만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고, 국무회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 역시, 당시 국무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도 기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에는 국무회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은 갖춰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다”, “사법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무회의는 거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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