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위헌"…김용현 측 위헌심판제청 각하·기각
2026.05.13 11:49
윤석열도 신청, 법원 결정 아직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일부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난 2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설치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게 아니라면 과연 심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심판을 헌재로 보내고 이 사건은 정지해야 하는 게 옳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해당 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또한 같은 취지로 지난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면서 공판기일이 진행 전 혹은 첫 공판 당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한편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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