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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윤석열 재판 위증 혐의’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

2026.05.13 12:15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수사의뢰했다.

내란 특검은 13일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2차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애초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주장인데, 내란 특검은 이런 주장이 위증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건의해 ‘합법적 외관’을 만들려고 국무회의를 급하게 열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한덕수가 재차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한다고 설득해 윤석열이 ‘정례 국무회의처럼 정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앞서 법정에서 “국무회의를 원래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내란 특검은 이 역시 위증이라며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열린 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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