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종합특검에 김용현 수사 의뢰…尹재판서 위증 혐의
2026.05.13 10:06
내란특검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증언 내용 중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는 게 내란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내란특검은 관련 특검법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근거해 종합특검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란·외환 사건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 위증 등 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이러한 절차가 문제 되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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