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내가 돌볼 수 있도록”…정부, 장애인 가족 돌봄 제한 완화 나서
2026.05.13 12:21
가족의 활동지원 허가 기간 2년 연장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6월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활동지원사 자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시 허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공포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다. 활동지원사가 나와 신체 보조나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급여 규모는 활동지원등급(1~15구간)에 따라 월 최소 약 60시간(104만 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829만3000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일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의 경우 돌봄 강도가 높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외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가족이라도 관련 교육 50시간을 이수하고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 통과되면 무엇이 바뀌나=현행 규정상 가족 활동지원 한시 허용 기간은 10월31일까지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 기간이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로 한정된다.
급여를 받는 가족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는 올해 기준 1만727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정액을 부담한다. 차상위 초과 가구는 소득에 따라 월 4만1600~21만6200원을 낸다.
보건복지부는 6월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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