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국무회의 허위증언' 종합특검에 수사의뢰
2026.05.13 12:01
"한덕수 건의 아닌 尹 판단에 따른 것"
'계엄 전 국무회의' 놓고 법정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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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국무회의' 놓고 법정 위증 혐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2차 종합특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2차 종합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른 것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특검팀의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국무총리의 건의를 듣고 절차적 합법의 외관을 갖추고자 갑작스럽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봤다.
법원도 이 같은 특검팀 주장을 인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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