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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일정 연령 이상 1주택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

2026.05.13 11:32

재산세 감세 정책 발표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 감면”
“집 보유로 고유가지원금도 제외…형평성 문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충북 상생 협약식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겠습니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감면 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6·3 지방선거 직후인 7월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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