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2026.05.13 11:45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헀다.
정 후보는 13일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사업 및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 1주택자들에게 한시적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
이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소득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도 일정 부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오늘 발표된 재산세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연령 기준에 대해 정 후보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 후보와 25개 구청장 후보들은 향후 당선될 경우 구별 조례를 개정해 올해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부과분도 납부 후 환급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살펴야 한다”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라고 했다.
정 후보 측은 “이 같은 재산세 감면 공약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적극 재정이 경제 재도약 발판이 된다’는 주장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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