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첫 조정기일
2026.05.13 06:20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13일 열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 분할액 변경의 주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와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부부 공동재산인 SK 주식의 분할 비율을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이후 SK 주가가 급등한 점도 새로운 변수다. 통상 재산분할은 현물이 아닌 전체 재산 가치의 가액을 분할하기 때문에 주가를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조정 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첫 변론 후 4개월 만으로, 양측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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