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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 노소영·최태원 조정절차 추가 진행키로(종합)

2026.05.13 11:35

첫 조정기일 양측 입장 듣고 1시간 만에 종료…노소영만 출석

조정기일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3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원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조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들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1시간 만인 11시께 종료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기일은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기일에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출석했으나 최 회장 측에선 대리인단만 나왔다.

검은색 재킷에 검은색 치마 차림으로 나타난 노 관장은 "SK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며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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