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첫번째 조정서 합의 '불발' [CEO와 법정]
2026.05.13 11:44
역시 입장 차는 컸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분쟁에서 양측이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양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만약 조정이 성립한다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첫 조정에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조정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아니다. 추후 두번째 조정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조정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출석 가능한 날에 가급적 빨리 두번째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양측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4조원 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한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가 쟁점이었다. 노 관장 측은 이 자금이 SK그룹 발전의 밑거름이 된 만큼, SK 성장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이 판단은 뒤집혔다. 노 전 대통령이 건넨 300억원은 불법자금인 만큼, 이 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선 확정했다.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지 등이 파기환송심의 주된 쟁점이다.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일을 이번 파기환송심으로 볼지,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로 볼지에 따라 분할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SK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만약 양측이 조정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산분할 정도 등은 재판부가 직접 판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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