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조정기일 노소영 출석·최태원 불출석...조정기일 추가 진행
2026.05.13 11:47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실 조정기일이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노 관장은 출석, 최 회장은 불출석한 가운데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이 대리인단과 함께 출석했다. 검은색 자켓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출석한 노 관장은 'SK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첫 조정기일이었던 만큼, 양측은 입장을 듣고 1시간여만에 종료했다.
노 관장은 조정 절차 종료 후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 기여도 인정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봤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마찬가지로 답하지 않고 퇴장했다.
최 회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양측은 다시 한번 조정기일을 갖고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조정에 출석하지 않은 만큼,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한 상태에서 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정기일에서 노 관장은 직접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조정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주식 등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금액을 대폭 늘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며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혼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