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7억 번다"…현금 없어도 가능한 '줍줍'에 우르르 [주간이집]
2026.05.13 06:31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2가구 무순위 청약
과거 '비싸다'던 국평, 17.5억 신고가 새로 써
'뉴타운 불패' 입증하며 지역 가치 재편
실거주 의무도 없어 '전세금 잔금'도 가능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이지만 결국 수요의 힘이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 즉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한경닷컴은 매주 수요일 '주간이집' 시리즈를 통해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와 함께 수요자가 많이 찾는 아파트 단지의 동향을 포착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뉴타운 불패'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이문·휘경 뉴타운에서 당첨만 되면 약 7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나왔습니다. 이번 로또 청약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자기 자본이 없는 이들도 당첨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수요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3일 아파트 종합정보 앱 호갱노노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10일) 기준 방문자 수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래미안라그란데'입니다. 이 기간 4만6755명이 다녀갔습니다. 통상 주간 방문자 수 1위 단지에 3만5000여 명이 발 도장을 찍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주간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셈입니다.
지난해 1월 3069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이문·휘경 뉴타운에서 내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대단지입니다. 이 단지에 방문객이 몰린 것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라그란데'는 12~13일 이틀간 청약을 진행합니다. 12일에는 전용면적 74㎡ C타입 1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를, 13일엔 전용면적 55㎡ 1가구(일반공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역시 가격입니다. 분양가가 2023년 8월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간 분양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 55㎡는 약 8억8300만원, 74㎡는 약 9억5800만원입니다. 이 단지 전용 74㎡는 지난해 9월 13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17억~18억원 선입니다. 전용 59㎡의 경우 인근 '이문아이파크자이'가 지난 3월 15억2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은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기대되는 시세차익은 약 7억원에 달합니다.
'래미안라그란데'는 2023년 8월 분양 당시에도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전용 84㎡ 분양가가 11억원에 육박해, 분양 직전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순위 청약에 3만7024명이 몰리며 79.1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가가 비싸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수요자는 '뉴타운 신화'에 베팅한 셈입니다. 낙후한 구도심이 대규모 계획도시로 탈바꿈하며 입지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쓰는 '뉴타운의 성공 스토리'는 이문·휘경 뉴타운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약 1만3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규모에, 래미안과 자이, 아이파크 등 국내 최상위권 브랜드가 밀집하면서 지역 전체의 입지 가치가 상향 평준화하는 뉴타운 스토리는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입지 지도가 다시 그려지면서 시장은 이미 이 일대를 '동북권의 주거 중심'으로 점찍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8일 1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번 공급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된 '로또'라는 점 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잔금 때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지 전용 59㎡는 지난 4월 7억3000만원에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었고, 같은 기간 전용 74㎡는 7억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계약금(20%)과 취득세 정도만 감당할 수 있다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잔금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이 경우 세입자는 대출 없이 순수 현금으로 전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분양하는 단지가 대부분 분양가도 높고, 대출 제한(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 걸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금 동원력이 약한 무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금 조달 기간은 짧은 편입니다. 18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22일 계약하고, 다음 달 입주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계약금 20%를 먼저 내고, 입주 때까지 잔금 80%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약 자격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 통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으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전매제한 최초 당첨일(2023년 8월 23일)을 기준으로 3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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