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대 1 뚫었는데"... '다자녀 특공' 24억 청약 당첨자의 파국, 무슨 일?
2026.05.13 10:41
[파이낸셜뉴스] 2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부정 청약한 일당이 집값 급등에 추가 보상 문제로 고소·고발전을 벌이다 사법 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씨는 지난 2023년 서울 광진구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했다.
실제 절차는 브로커 B씨가 진행, 그 결과 A씨는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다. 경쟁률은 303:1이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소개를 통해 매수자 C씨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겼다. 그리고 C씨는 또 다른 공범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계약금까지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매 제한 기간 중 불법 거래를 추진했다.
범행은 예상치 못한 내부 갈등으로 드러났다. 전매 제한이 풀린 뒤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치솟자, A씨와 C씨 사이에서 추가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명의 이전을 둘러싼 갈등 끝에 C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서울시 민원창구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처벌이 두려웠던 양측은 합의를 통해 고소와 신고를 취하했지만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관련자들의 범행을 최종 확인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 등 입주자저축 증서를 사고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발된 당사자는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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