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문화가 있는 날’ 4천원에 본다... 오전 10시부터 정부 할인권 배포
2026.05.13 10:57
자동 발급·선착순 사용
7월 2차 배포 예정
오전 10시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화 티켓 6천원 할인권이 배포된다.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발급되며,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 소진 시 마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함께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천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천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천원 미만이면, 최소 부담액 1천원은 지출해야 한다.
할인권을 '문화가 있는 날'(둘째주, 마지막주 수요일)에 사용할 경우 최대 4천원의 금액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도 중복 적용된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할인권 450만장)의 절반 규모다.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 배포할 계획이며,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는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영진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 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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