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무고 혐의 불송치…구제역만 무고 혐의 인정
2026.05.13 09:55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무고로 고소당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문모씨·최모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공갈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023년 2월 쯔양 측 관계자와 자신의 대화 녹음 파일을 보면 당시 자신은 협박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쯔양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구제역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편집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녹음 파일이 전체 상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쯔양 측은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구제역이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은 배제한 채 의도적으로 중간부터 녹음을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제역에게 무고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구제역은 이와는 별개로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중이다.
하지만 구제역은 확정 판결 직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본다”며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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