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단독] 국립공원에 골프장 못짓는데…내장산 파크골프장 허가
2026.05.13 05:01
전북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 초입부에 조성될 예정인 파크골프장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승인·의결했다. 내장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파크골프 체험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내장산국립공원 초입부의 모습. 가운데 내장호주차장과 인근 부지에 파크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사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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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첫 파크골프장에 “이미지·공공성 훼손” 우려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에 단풍이 물들어 있다. 연합뉴스
논란이 커지는 건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조성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을 ‘체육시설(파크골프 체험시설)’ 명목으로 신청했고,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골프장과 유사한 시설인데도 ‘체험시설’ 명칭을 사용해 허가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 초입부에 조성될 예정인 파크골프장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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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파크골프장 경쟁 치열…환경단체 “편법 허가” 반발
대구 수성구 팔현파크골프장을 찾은 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뉴스1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자연공원법 체계를 우회한 편법 허가”라며 기후부 장관을 향해 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자연공원법상 파크골프장은 공원시설로 정의돼 있지 않은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동원된 것”이라며 “국립공원에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파크골프장을 체험시설이라는 명목으로 허가한 것은 형평성과 보전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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