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음료 마셨는데 뜬눈으로 밤새” 이제 안심해도 된다?
2026.05.12 09:27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마음 놓고 디카페인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는 카페인을 제거한 원두를 사용했거나 원두에 남아 있는 카페인이 0.1% 이하인 식품에만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해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카페인은 커피, 차, 카카오 등 60여 가지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물질이다. 중추신경계와 신진대사를 자극해 각성 효과를 내기 때문에 피로감을 줄이고 졸음을 쫓기 위해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그 각성 정도는 개인마다 달라진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 효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카페인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디카페인 식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디카페인(Decaffeinated)은 영어로 '카페인을 제거했다'는 뜻이지만, 디카페인 식품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는 현행 표기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식품에도 디카페인 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거 과정 전에 이미 원두 카페인 함량이 높다면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를 벗어난다는 문제가 있었다.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리거나, 카페인의 각성 효과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디카페인 식품을 섭취했을 때도 불면증, 불안, 심박수 상승 등의 부작용을 겪기 쉽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의 반감기(섭취한 성분의 양이 몸 안에서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는 평균 5~6시간이고, 섭취한 카페인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려면 12시간이 넘게 걸린다. 디카페인 식품을 오후에 섭취했다면 숙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이라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뇨 작용으로 카페인 배출이 원활해지며, 가벼운 운동도 혈액 순환을 촉진해 카페인 대사를 돕는다. 다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한 번에 높아져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 케일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들도 몸속의 카페인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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