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교복 5종도 내년부터 상한가 적용…전국 가격 비교 시스템 마련될 듯
2026.05.12 18:48
내년부터 바지, 후드 점퍼, 티셔츠 등 학교에서 정장형 교복 대신 입는 생활복 5종에 상한가가 적용된다.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된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국의 교복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교복 가격 상한가를 결정하고 평균 34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장형 교복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생활형 교복의 품목은 해당되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장관은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57만 원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했다.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 568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347곳(95.6%)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60.5%가 정장형과 생활형 교복을 모두 착용했다. 26%는 정장형 교복만, 13.5%는 생활형 교복만 허용했다.
학교별로 품목 수와 가격 편차도 컸다. 교복 품목이 1개인 학교가 있는 반면, 최대 16개에 이르는 학교도 있었다. 바지 가격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만9000원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스마트·아이비·스쿨룩스·엘리트 등 4대 교복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67.8%였다.
교육부는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와 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수조사와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바지, 후드 점퍼, 티셔츠 등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를 설정하고 20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한다. 협동조합 참여도 활성화를 통해 공급 주체도 다양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내년부터는 실제 (교복)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 하듯이 세게 (과징금을 부과)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액을 규제해도 체육복, 무슨 복, 한 벌 더 이렇게 해서 바가지를 씌운다”며 “셔츠 얼마, 바지 얼마, 치마 얼마인지 비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전국 교복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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