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주택' 실거주 연말까지 유예…매물 다시 늘까
2026.05.12 23:16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시장 효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미뤄집니다.
기존엔 집을 사고 4개월 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토허제 신청분에 한해 한시 유예하는 겁니다.
일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 등 '세입자 낀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거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막기 위해, 매수자는 발표일로부터 계속 무주택자를 유지한 자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실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상황에 따라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선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일부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비거주 주택자가 서울에 보유한 주택 수가 약 83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의 저변이 넓어졌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전월세 수요와 전셋값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보연 / 세종대 부동산 AI 융합학과 교수> "신규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외곽 지역까지 상승 압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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