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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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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매물 접수' 붙이자 문의 이어졌다‥연말까지 '세낀 매도 허용'

2026.05.12 20:33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세입자를 두고 있는 1주택자의 매물에도 연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있는 집도 팔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건데요.

현장에선 벌써 문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접수'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걸 붙이자마자 세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투자'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태은/공인중개사(서울 송파구)]
"장특공제의 축소라든지 보유세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세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거주를 못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는 조금 빠져야 되겠다."

서울에서 자기 집은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세대는 83만 가구.

이중 상당수는 1주택자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들이 집을 팔면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단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전세 낀 매물도 팔기 쉽게 풀어주는 건데, 세입자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줬던 것처럼, 세제 개편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신달수/공인중개사(서울 마포구)]
"거래는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매물이 좀 이제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기는 그렇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매물이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싸게 나오느냐입니다.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보유세 등이 강화되면 매물이 크게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10개 나올 매물을 50개 나오는 잠재 매물까지 확보해 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방향성의 키는 세제 개편안에 달려있다고‥"

일각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황주연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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