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尹에 징역 4년 구형
2026.05.12 17:31
명태균 징역 3년 구형… “헌법가치 훼손”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행위를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선거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해 정당의 후보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7년간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법치를 수호해 왔고, 대통령 출마 선언 당시에도 공정과 법치를 필수적인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며 “이번 범행으로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당 등 헌법기관 전반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윤석열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