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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尹에 징역4년 구형

2026.05.12 18:02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가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정치자금처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명씨에게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후 공천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러면서도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한다. 특검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비용이 들어간 정치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이나 공천 대가성을 다투는 취지로 맞서 왔다.

이 사건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국면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후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1억372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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