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만배 친누나가 샀던 윤석열 부친 연희동 주택 경매 나왔다
2026.05.12 16:38
檢 몰수보전·세금체납 압류 거쳐 임의경매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수십 년간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택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매입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12일 법조계와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한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 주택 소유주는 김만배씨 친누나인 김아무개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이다.
해당 주택은 故 윤기중 교수가 1974년부터 45년간 보유해오다 2019년 4월 김씨에게 팔렸다. 매매 가격은 19억원이었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금천신용협동조합은 채권최고액 15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이던 2023년 김씨 주택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만배씨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 약 1270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하면서, 이 주택도 동결 대상에 포함시켰다. 친누나 김씨는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로도 활동했는데, 배당금 등이 부동산 구입에 쓰였다고 보고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자산이 동결된 사이 주택에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도 이어졌다. 2025년 6월 양천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26년 1월에는 서대문구가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각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에 금천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만배씨 측이 연희동 주택을 구입하게 된 배경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 주택 매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매매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정상 거래였으며 매입자의 신상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 또 다른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4월21일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박영수 고검장(국정농단 특별검사)이 중간에 소개해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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