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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늘어

2026.05.12 22:48

1심 징역 7년…2심 재판부 "죄책 비해 형량 가벼워"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내란 가담 혐의
재판부 "행안부 장관, 국민 안전·재난관리 책임"
"수사기관부터 2심까지 법적 책임에 눈감고 회피"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 더 형량이 늘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성 식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질 지위에 비추어 이 전 장관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에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행위도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성 식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형량이 늘어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측 상고 여부를 확인한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화면제공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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