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친 살고, 김만배 누나가 산 연희동 주택…경매 넘어갔다
2026.05.12 22:39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주택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매입한 곳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매매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부동산이기도 하다.12일 법조계와 법원 등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친누나 A씨 소유의 연희동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이다. 금천신용협동조합은 지난달 23일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금천신협은 A씨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채권최고액 15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명예교수는 해당 주택을 1947년부터 45년간 보유하다 2019년 4월 A씨에게 19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지난 2021년 9월 30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을 찾아 '매각 의혹'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후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저가 매매'와 '뇌물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정상 거래였으며 매입자의 신상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2023년 이 주택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 등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씨 친누나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로 활동한 점 등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가 해당 주택 매입에 사용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주택은 이후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양천세무서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올해 1월에는 서대문구가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각각 압류 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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