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사각지대 점검하겠다”
2026.05.12 18:10
정부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 대상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유형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면서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미진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제도적 미비나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의 사각지대 등으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장모씨(24)가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에 달려온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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