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신상 온라인서 확산
2026.05.12 00:53
“형사사법체계 내 엄정처벌 바람직”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적법한 신상 공개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소셜미디어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그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다. 이른바 ‘사적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신상 공개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잔혹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장모(24)씨는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장씨는 자신의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인 오는 14일 오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장씨의 학교 졸업 사진과 프로필 사진 등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살인범에게 그럴(신상 공개에 비동의할) 권리가 있느냐” “살인자 인권을 왜 챙기느냐” 등의 분노에 찬 온라인 게시물이 쏟아졌다. 흥미 위주로 신상 정보를 올리거나 심지어 장씨 외모를 평가하는 반응까지 이어지면서 사적 신상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게시물 중에는 사고 발생 지역을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유튜브 조회 수 등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사적제재가 활용되면서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풍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장은 11일 “시민들 입장에선 울분을 해소하려고 피의자 신상을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내 형사사법체계 대원칙 하에서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생 B군(17)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PCL-R)를 한 결과 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 장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경북 지역 경찰에 신고한 베트남 국적 여성의 고소장을 넘겨받아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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