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현충일, 6월 5일을 대체공휴일 지정한다?’…벌써부터 징검다리 연휴 기대감↑
2026.05.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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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구글 달력 갈무리 |
일각에서는 ‘현충일이 토요일인 만큼 부처님오신 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충일은 다른 공휴일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모든 공휴일이 쉬는 날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령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 설날 및 추석 연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 날 △ 성탄절 (토·일요일과 겹칠 때) 그리고 △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이다.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 중 하나이지만, 법적으로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5월 24일 부처님오신 날은 일요일과 겹쳐 월요일인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3일 지방선거 후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는 4일 목요일과 5일 금요일 연차 휴가를 내야 한다.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4일 목요일에 연차를 내면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 광복절 8월 15일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휴무) △ 개천절 10월 3일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휴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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