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복지급여, 본인이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
2026.05.12 20:07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원이 시작되던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즉시 복지 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아동수당법 등 6개 관련 법률 개정을 전격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보편급여는 부모가 출생 신고만 해도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입금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정부가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 지급하는 ‘신청 간주제’가 도입된다.
현장 공무원 ‘직권신청’ 제도도 실효성을 대폭 높인다. 위기가구가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판단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직권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체납 정보’ 위주에서 ‘생활 데이터’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전기와 수도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하고, 고독사 위험군 등으로 반복 포착되는 가구는 지자체가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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