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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15% 놓고 평행선…"2시간 내 결론 없으면 결렬"

2026.05.12 19:47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 들어갔지만,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계속 영업이익 10%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측은 비메모리 부문은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도 반복하고 있다”며 “2시간 안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결렬로 보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후조정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이 들어간 단체방에도 글을 올려 “회사 입장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이익 10% 재원, 그리고 비메모리는 적자 개선 시 조건이 유지되고 있고, 제도화 등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노위에서 수정안을 요청해 노조는 영업이익 15%가 불가능하다면, 1~2%포인트 낮더라도 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제도화와 비율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다”고 전했다.

OPI 주식보상제도는 초과이익성과급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성과급 제도에서는 성과급의 최대 50%까지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 수령을 택할 경우 15%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해당 주식에는 1년간 매도 제한이 붙는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에 조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3시간째 기다려달라고만 이야기해 간략하게 전달한다”며 “오후 8시20분까지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될 경우 노조는 곧바로 총파업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총파업 기간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를 제시한 상태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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