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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 1심보다 2년 늘어

2026.05.12 15:5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경찰의 관련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윤석열로부터 받았고,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행위에 종사했다”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다른 이들과 우려하는 대화를 했고 헌법을 검색했다”며 “윤석열에게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 전 소방청장에 대해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고 있다”며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작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허 전 청장에게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 전 조태열 전 외교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는지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증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윤석열에게 집중할 상황이었으므로 이 장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증할 유인이 크지 않고,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내란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 전 장관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짚었다.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필요성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해 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내란행위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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