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2026.05.12 15:59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하면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9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12·3 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 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재판 과정에서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고자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았다’, ‘김용현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달했을 뿐 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구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분리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각 범죄가 서로 별개이므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겁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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