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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첫 판단

2026.05.12 16:23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첫 대법원 판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2월 나온 2심 역시 결론이 같았으며,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구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분리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각 범죄가 서로 별개이므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난 2월 12일 항소심 선고 뒤 꼭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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