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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민 '징역 9년', 형량 늘었다… "언론자유 저해…1심 너무 가벼워 부당"

2026.05.12 16:24

“검열 넘어 비판언론보도 불가능, 생명 위협” “국헌문란 목적 내란 고의 인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25년 7월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한테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행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한 형량이 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의 자유를 저해될 것이 자명함에도 이를 이행했으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성과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내란'으로 판단함에 따라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서관 311호 법정에서 이상민 전장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윤 피고인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는 등 지시를 이행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1심과 같이 직권남용과 일부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2·3 계엄의 성격을 두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이상민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 아니고 위헌위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문건을 교부받으면서 계엄군이 투입될 것임을 인식했다는 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포고령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해 포고령이 대의주의와 영장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음이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그럼에도 윤석열 피고인 지시문건대로 소방청장에 전화를 걸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요청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윤성식 재판장은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질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 됨은 자명하고, 법감정 가진 일반인이라면 계엄의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을 보태어보면, 본인이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 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피고인에게 해당 문건을 받는 등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소방청장에 협조를 지시한 것은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그 고의가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 당사가 각각 상당기간 기능할 수 없게 돼 헌법이 보장한 정당제도가 소멸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형량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윤성식 재판장은 이 전 장관이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지 않은 점,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점, 폭동행위에 본인이 관여한 부분 크지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내란죄가 국가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그동안 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를 지켜왔다는 점에서 헌법상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재판장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언론사 단전단수 협력을 지시한 행위를 두고 "언론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 언론보도를 불가능해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이 범행은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과정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태도와 범행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고 한 행위도 비난가능성 크다라고 질타했다.

윤 재판장은 "비상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를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책임의 정도를 달리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월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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