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내란죄
내란죄
이상민 '단전·단수'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2026.05.12 16:36

[앵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 더 늘어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신귀혜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이상민 전 장관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재판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됐는데, 이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본 겁니다. 이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와 관련해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국회 통제하는 상황 전혀 몰랐다는 주장 역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이 전 장관의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소방청장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 역시 있었다고 봤습니다.

[기자]
핵심 쟁점, 언론사 단전·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요.

이 전 장관 측,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줄곧 반박해 왔지만항소심 재판부도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본 건데요. 일단 항소심 재판부, 12·3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지시 문건 교부 받을 때 계엄군 등이 해당 기관 투입된다는점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한 전 총리와 포고령 관련 이야기를 나눈 거로 보인다며, 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비상계엄 위헌 인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권남용 부분도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에게 전화하고, 서울소방청에서 일선 소방서로 그 지시를 해 달했다는 게기본 사실관계인데요.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나 통화내용에 '단전 단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상민 지시의 핵심 내용이자 불법성의 징표가 '단전 단수'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소방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과 통화하며 단전 단수를 언급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화를 하거나 일반적인 내용의 공문을 생산한 것 자체로는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형량이 늘어난 이유, 결국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이 죄책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처벌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 내란죄에 엄벌 필요하다는 점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엄 해제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법률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고요. 지시 이행 여부 관련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위헌 위법한 지시를 따를 것을 스스로 판단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소방청장에 전하는 건 적극적, 능동적 행위로 판단을 했고요. 전화 한통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상 가볍다 볼 수 없고, 단전 단수 조치가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상보다 일찍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소방청장, 차장이 불법성을 인지해 우회적으로 지시한 것에 따른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이번 선고가 끝나고 특검은 이 전 장관 형량이2년 늘어난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재판을 마쳐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다만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는 이 전 장관 측의 대응을 확인한 뒤에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전 장관 변호인을 상대로도 입장이 어떤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변호인은 인터뷰가 불가능한 출입구 쪽으로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가서 별다른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 이뤄지고 있는데, 이후에 특검 구형 등 절차 밟을 예정이고요.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명 씨에게 58회에 걸쳐 2억7,440만 원 상당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고요. 다만 김 씨에 대한 1·2심 재판부는 관련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의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사건 대법원 선고도 오늘 있었는데 상고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1,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었는데 그게 확정된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제2수사단'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 인적 사항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엔 처음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내란죄의 다른 소식

내란죄
내란죄
1시간 전
고법 내란재판부 잇단 '계엄=내란'…우두머리 윤석열 2심 향배는
내란죄
내란죄
2시간 전
이상민 1심 징역 7년 → 2심 징역 9년... "단전·단수, 합법 계엄에서도...
내란죄
내란죄
2시간 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7년→9년…“형 가벼워 부당”
내란죄
내란죄
2시간 전
[종합] 이상민 2심도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내란죄 엄중 처벌" 형량 가중
내란죄
내란죄
3시간 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9년…2심 "죄책 무거워"(종합)
내란죄
내란죄
3시간 전
[속보] 이상민 '징역 9년', 형량 늘었다… "언론자유 저해…1심 너무 가벼워 부당"
내란죄
내란죄
3시간 전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첫 판단
내란죄
내란죄
3시간 전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내란죄
내란죄
3시간 전
‘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내란죄
내란죄
3시간 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 1심보다 2년 늘어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