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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7년→9년…“형 가벼워 부당”

2026.05.12 17:1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선고를 듣고 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재판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을 늘렸다.

法 “행안부장관 지위 비춰 1심 형은 가벼워 부당”

지난 2월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던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란에 해당하며, 이 전 장관은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의 선포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라며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의 위험성에 비추면 원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립한 것”이라며 “폭력 등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내란이 성공해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이 전 장관의 지위에 비춰 보면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위법한 지시를 했다. 지위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전·단수를 하지 않은 건 비상계엄 선포가 당초보다 지연되고, 예상보다 일찍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으며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지시를 전달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며 “위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했다.

“이상민, 비상계엄 위법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311호 모습. 사진 서울고법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에게 범행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문건을 받았을 때 그 내용에 비춰 이미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가 된다면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됨이 자명하다”며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문건을 교부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부 장관에게 봉쇄 계획이 적힌 문건을 건넸다는 김용현 전 장관 진술이 근거가 됐다.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찍힌 점도 고려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는 주장도 소방청장 진술에 근거해 배척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소방청장에게 이행을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하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11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1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에 대해 나온 두 번째 항소심 결론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항소심에서 단전·단수 이행을 논의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실행 행위 지시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에 기여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흰 셔츠와 검은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한번 꾸벅 숙인 후 착석한 이 전 장관은 재판장을 주시한 채 무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변호인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눴다. 퇴정할 때 방청석에 앉은 가족이 “아빠, 내일 봐”라고 말하자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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