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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2심도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내란죄 엄중 처벌" 형량 가중

2026.05.12 17:06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1심보다 2년 가중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1심보다 2년 가중했다. [사진=뉴스핌 DB]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된 문건)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받은 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목적은 지시 문건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며 "통화의 전후 문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요청이 오면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은 특정 언론사 투입과 관련해 협조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구체적 폭동 이전부터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며, 계엄 선포 및 후속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군이 투입되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선관위가 상당 부분 기능할 수 없고, 정당제도가 상당 기간 소멸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며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시 문건을 교부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이 전 장관의 형량은 2년 가중했다. 재판부는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은 우리 사회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해 내란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장관과 더불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2인 중 1인"이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한 채, 오히려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주요한 수단이 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의 아내와 딸이 방청석에 자리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짙은 회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장관은 선고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자 이 전 장관은 아내와 딸을 향해 가볍게 웃으며 법정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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