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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 소음 피해보상 4550건 확정…11억8300만원 지급

2026.05.12 16:18


경북 포항시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규모를 확정했다.

포항시는 12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과 대상, 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상금 지급 확정 건수는 총 4550건으로,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분 일부가 포함됐다. 총 지급 규모는 약 11억8300만원이다.

보상 대상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이다. 남구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등 군용비행장 주변 일부 지역과 북구 흥해읍·남구 장기면 등 군사격장 인근 지역이 해당된다.

올해는 2025년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되면서 보상 대상이 일부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랐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인접 주택이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1웨클(WECPNL) 이내 지역까지 보상지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총 63가구가 신규 편입돼 올해 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았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른 종별구역과 지급단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지급 결정 통지서는 이달 말까지 개별 발송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되며,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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