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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사단’ 노상원 상고심… 3대특검 기소사건 중 첫 결론

2026.05.12 12:17

■ 대법 오늘 선고… 1·2심 2년형

부정선거 수사단 추진 등 혐의
계엄 관련 다른 재판에 영향줄 듯


12·3 비상계엄이 벌어졌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사진) 전 국군정보사령관 상고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가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의 첫 선고이자,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해 처음으로 나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를 앞둔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2수사단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으려던 기구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인적사항을 넘겨받았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 목적은 대량 탈북 대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도 다퉈왔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2490만 원도 명령받았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 판단을 내놓는 사건이다.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사건들은 대부분 항소심 단계가 진행 중이라 이날 선고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월 1심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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