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징역 2년 확정…비상계엄 첫 대법 판단
2026.05.12 15:27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노 전 사령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별도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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