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징역 5년 구형..."軍 질서 붕괴"
2026.05.12 16:47
인적사항 누설한 혐의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인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단 구성을 도모했다"며 "정보사 소속 정보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해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HID 요원 등 40여명의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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