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유죄취지 파기환송…'허위 학력'은 무죄
2026.01.15 15:31
여론조사 왜곡 혐의 관련, 대법 "법리 오해"
"일반인들 입장에서 홍보물 오해하기 충분"
2024년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집계됐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가운데 '지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86.7%가 긍정 응답을 했다는 점을 들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 자체를 조사한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에서 '장○○!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강조했다. 홍보물 하단에 작은 안내가 있었지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한편 대법원은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 부원장은 후보 등록 당시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로 기재했다가 기소됐다. 검경은 장 부원장이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했음에도 이를 속였다고 봤다. 다만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된 상태였다.
앞서 2심은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 대학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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