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학력 허위 기재 무죄 확정에 "정치, 서울대 엘리트 전유물 아냐"
2026.01.15 15:56
제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장 부원장은 부산 수영구에 출마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은 27.2%의 응답률로 3위를 기록했지만,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85.7% 수치를 인용해 자신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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