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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로 만들고 “제주산 동백꽃 술” 속인 양조장 적발

2026.05.12 14:37

식약처에 제주산 재료․정제수 등록 해놓고
수입산 레몬․오렌지․파인애플, 수돗물 사용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 특산주로 속여 팔아온 양조장에서 발견된 미국산 레몬 껍질.[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 특산주로 속여 팔아온 양조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역 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양조장을 영업하면서 △동백나무꽃잎 △유채꽃 △금잔화꽃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재료로 등록해 놓고 정작 술을 빚을 때는 해당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원료로 사용했고, 정제수는 일반 수돗물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품명을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표시하고,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속여 4년간 26만여병을 판매해 8억원 상당의 매출을 거뒀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쓴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 등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제주의 가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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