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사이버렉카 상대 승소…法 "2000만 배상"
2026.05.12 13:56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A씨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8월 구독자 약 6만명을 보유한 자신의 채널에 김 이사와 그의 모친에 대한 사생활 루머 및 기부 활동 관련 비방을 담은 영상 2건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물에는 김 이사 어머니의 과거 행적에 대한 허위 주장과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가 가짜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두 영상의 합산 조회수는 48만 회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이사 측은 지난해 1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와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영상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른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는 명예훼손을 통해 구독자를 늘려 유튜브 수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한 근거로 A씨가 언급한 내용이 과거부터 온라인상에 떠돌던 소문이었던 점, 현재 영상이 모두 삭제되고 채널이 폐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특정 다수가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부정적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항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