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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2026.05.12 13:54

'금고 1년 6개월' 여단장·대대장도 항소장 제출

해병특검 출석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항소한 상태다.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의 항소장도 제출됐다. 이 전 대대장은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다.

지난 8일 1심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해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임 전 사단장이 알았음에도 묵인했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들이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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