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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채꽃술'인데 원재료가 수입 과일…가짜 특산주 26만 병 판 양조장

2026.05.12 13:54

양조장 조사하는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수입 과일로 만든 술을 제주산 특산주로 속여 판매한 양조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양조장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주류 제조를 시작할 당시 술 원재료를 동백꽃·유채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양조장에서 실제 사용된 원재료는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제수 대신 수돗물을 사용해 술을 빚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술은 색깔에 따라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했으며,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했습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4년간 375㎖ 기준 26만여 병을 판매해 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위법임을 알았지만, 사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 신뢰를 부당이득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지역특산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만큼 관련 위반 사범을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재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과일 #제주산 #특산주 #양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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